■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참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살해범의 아내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해범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구속이 됐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된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존속 살해 혐의. 왜냐하면 의붓아버지, 어머니가 살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모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또 의붓동생도 살해가 되었다.
살인죄. 그다음에 사체 유기한 것도 함께 계획을 세워서 일정한 행위적 기능을 배분했다 , 이 혐의로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고 이것이 발부되었을까의 여부는 조금 의구심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두 마리 잡아서 한 마리 남았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사전에 마치 은어, 약어처럼 서로 간에 뜻이 통하지 않을 때는 보낼 수 없는 문자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범죄 혐의도 소명이 됐고 또 네덜란드로 출국한 것 자체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내 정 씨가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가 남편한테 들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혹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좀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그런 얘기만 서로 오고가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면 살인의 예비음모죄라는 게 있어서 살인의 예비음모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존속살인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존속살인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한 범죄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인이 자기 자신을 상대로 목 조르는 연습을 남편이 한 것까지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보자면 당신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추궁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여성분이 자기는 모른다고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두 놈 잡았다, 한 놈 남았다, 이런 얘기라든가 PC에서 나오는 검색한 내용들, PC에 보면 여러 가지 살인과 관련된 검색을 해 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증거를 내밀었더니 이 여자분이 나한테 여러 번 말을 했었고 알고는 있었지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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