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 명목 380억 모은 60대 구속 / YTN

2017-11-15 0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끌어모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서울 역삼동에 비트코인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지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천9백여 명으로부터 380억 원을 투자받은 일당 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0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300일이 될 때 18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계좌 130만 원 단위로 투자를 받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경찰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전자지갑에 잔액을 갖고 있었으나 현금투자액의 20% 이상은 지점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범 장 씨는 신규투자자를 모집할 때 받는 후원수당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지급 받아 4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 거래가가 급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장 씨를 고소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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