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해운대구 등 부산 6개 구에서 내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들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6개 구에서 내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해당 지역은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입니다.
그동안 이들 지역의 공공택지에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었고 민간택지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역시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기장군의 민간택지에는 6개월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기장군의 공공택지에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과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전 지역의 민간택지에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에서 부산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부산 이외 서울과 경기, 세종 등지의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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