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비용 허위보고로 기소된 청주시장이 상고심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돼 결국 중도 하차했습니다.
민선 6기 청주시는 7개월여를 남기고 부시장 체제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구 85만의 청주시 수장이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이 상고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의 원심이 확정 판결됐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범석 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재·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돼 있으나 내년 6월 13일 동시 지방선거가 있어 따로 재보선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은 시장 궐위에 따른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범석 / 청주시 시장 권한대행 : 시 산하 공직자 3500명과 함께 우리 시정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행정 공백이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도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영호 / 청주시의회 의장 :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와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 체제의 시정에 적극 협조와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민선 6기 들어 연이은 공무원 자살과 폭행, 음주운전 등의 기강 해의로 비난을 받았던 청주시가 권한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우[kim11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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