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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딸 사망 의혹 "혐의없음" 결론 / YTN

2017-11-15 33

[앵커]
가수 故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의 사망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김 씨의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연 양의 학교 기록이나 일기장에서도 서 씨가 딸을 방치한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수 故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의 죽음을 둘러싼 수사는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영화 개봉 뒤 김 씨의 외동딸이 이미 10년 전 숨진 것으로 드러나자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상호 / 영화 '김광석' 감독, 고발뉴스 기자 : 20년 동안 취재된 팩트(사실)를 근거로 해서 서해순 씨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뿐입니다.]

서연 양의 엄마이자 김 씨의 아내인 서해순 씨가 논란의 중심이 되면서 급기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서연 양의 유전 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 국내외 병원을 꾸준히 오갔고, 서연 양이 다녔던 학교 선생님도 서 씨가 왕복 80km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딸을 등하교시키고 준비물도 잘 챙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연 양이 매일 적은 일기장이나 휴대전화에도 엄마와 잘 어울려 지낸 흔적들은 나오는 반면, 다투거나 원망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연 양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급성폐렴에 걸렸을 때 역시 서 씨를 의심할만한 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박창환 / 서울청 광역수사대 수사계장 :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려워 피의자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서 씨가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알릴 의무가 없을뿐더러, 서연 양의 생존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서연 양의 죽음을 둘러싼 서 씨의 의혹은 일단락됐지만, 정작 논란의 핵심인 故 김광석 씨 타살 의혹은 공소시효를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비껴가 논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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