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에서 자녀만 차량에 남겨둔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혀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구두경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35살 설 모 판사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구두로 엄중 경고하고 별도의 징계 요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해당 경범죄가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닌 데다 현지 검찰과 법원도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지 검찰의 공소장과 CCTV 등을 검토한 결과, 설 판사 부부가 자녀들을 차량에 남겨 둔 시간은 현지 언론에 보도된 시간보다 훨씬 짧은 20분 이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판사 부부는 지난달 2일 괌에서 차량 내 아동방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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