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고기를 잡은 혐의로 중국어선을 나포했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차귀도 서쪽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규정보다 10mm 작은 40mm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200kg을 잡은 혐의입니다.
해경은 또 잡어 3,100kg을 잡고도 2,500kg만 잡은 것처럼 축소 기재한 혐의로 또 다른 중국어선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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