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에 쓰는 '보톡스'나 마취제인 '리도카인' 같은 수출용 의약품을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한 업자 등이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료기기 업체 대표 55살 유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의약품 제조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에 수출했다 반품받은 의약품을 세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몰래 들여와 불법 미용업소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이렇게 빼돌린 의약품들을 섞어 다이어트와 지방분해 주사 용도로 내다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 씨 등은 "사드 여파로 중국 수출길이 막혀 약품이 반품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수출 의약품은 국내와 달리 약사가 아니라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미용업소 주인은 이런 불법 의약품으로 정가보다 두세 배 싸게 불법 시술을 해주고 수천만 원어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 사무실에서 전문 의약품 8천4백 개, 시가 4천만 원어치를 압수하고 추가 범죄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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