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의 땅에 오랫동안 조상묘를 모셨을 경우 땅 주인이 묘를 옮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1996년 대법원 판례 이후 20년 이상 평온하게 묘를 모셨다면 관습법상으로 묘지의 권리를 인정해오고 있는데요.
시대가 바뀐 만큼 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강원도의 한 야산 땅 주인 A 씨는 자신의 땅에 있는 묘를 옮기라며 묘지 후손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20년 이상 묘가 있었기 때문에 땅 소유자라도 묘지를 옮기게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996년 대법원이 20년간 평온하게 묘를 썼다면 관습상의 권리인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첫 판례를 남긴 데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관습법을 따라야 할까?
최근 장묘문화가 바뀌고 지난 2001년 묘지 매장 기간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자 대법원이 관련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찬반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핵심은 분묘기지권을 국민의 행동양식을 통해 만들어진 '관습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반대 측은 토지 주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데다, 국민의 매장 선호도가 줄어들어 이제는 관습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시영 /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 장례 문화가 변화하면서 타인 토지에 대한 분묘기지권 인정 관습은 오늘날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찬성 측은 이 권리가 헌법 등 전체 법체계상 어긋나지 않고 분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역시 큰 변화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진기 /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 관습법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있습니다. 다만 인식 변화가 기존 관습법을 없앨 수 있는 정도의 인식 변화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분묘기지권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의 천4백만 기가 넘는 묘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나라 장묘문화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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