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오늘 오전 검찰에 전격 소환됐습니다. 대검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 부장검사를 왜 비공개로 소환을 했을까요. 다양한 사회 이슈 백성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대검 특별감찰팀이 비공개로 김 부장검사를 소환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보준칙상 일단 비공개로 소환을 했다고 밝히고 감찰팀에서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언론에 보도를 한 적이 없다고 이유를 들었는데요. 공보준칙이 뭐냐하면 2010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대통령 훈령인데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입니다. 내용이 공소제기하기 전까지는 수사 사건에 대해서 혐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일절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준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중대한 보도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두 번째가 중요한데 피의자가 공인인 경우에는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롯데도 수사할 때 포토라인 스잖아요. 정운호 게이트에 관련한 사람들 다 섰잖아요. 그런데 김형준 부장검사가 공인이 아닌가요?
[앵커]
공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인터뷰]
진정한 공인이죠. 우리나라 검찰 부장검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감찰팀에서도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비공개로 해서 국민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의혹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공보준칙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예외조항이 있는데 왜 비공개로 했는지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왜 그런 것인지 등등 그런 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첫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김형준 부장검사가 받았던 의혹들이 꽤 많은데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인터뷰]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언론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사업가 김 모 씨.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1500만 원 각각 받았다는 혐의와 그다음에 그거 말고 김 모 씨가 주장하는 건 그 외에 향응과 접대했던 부분들이 억 단위가 넘는다고 진술한 바 있어요. 일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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