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질주' 전원 유죄...시민 위협에 경종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수도권 일대에서 고급 외제 차로 늦은 밤 광란의 질주를 벌인 일당에게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본인들에게는 취미생활이지만 시민들에게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제 차 석 대가 나란히 터널 안을 달리다가 한 대가 속도를 높이더니 갑자기 왼쪽 차로로 끼어듭니다.

옆 차와 부딪힌 차량은 공중에서 몇 차례 회전한 뒤 결국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불법 개조한 외제 차로 위험천만한 이른바 '롤링 레이스'를 벌이다 대형 사고가 난 겁니다.

롤링 레이싱은 시속 60㎞로 달리다 약속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속도를 높여 결승 지점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회계사 38살 박 모 씨 등 8명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심야 시간대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최대 시속 300km까지 속도를 끌어올리며 도로를 질주하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박 씨 등을 비롯한 일당 모두에게 벌금 7백만 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교통을 위한 도로에서 레이싱을 하는 것은 취미생활을 넘어 보통 시민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로 일부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것과 같이 사고 가능성이 크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매우 불량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재환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고속으로 자동차 경주를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속도 쾌감을 즐기기 위한 공공도로에서의 난폭·위험 운전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이번 판결은 이런 불법 레이스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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