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가 시작된 지 20일이 넘도록 한진해운의 하역 작업이 마" /> 법정관리가 시작된 지 20일이 넘도록 한진해운의 하역 작업이 마"/>
[앵커]
법정관리가 시작된 지 20일이 넘도록 한진해운의 하역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이 하루에 23억 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대로 가면 회생이 어려울 수 있다며, 물류대란부터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20여 일.
압류를 막아준 나라의 항만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최근 열흘 동안 하역을 마친 컨테이너선은 단 8척.
여전히 컨테이너선 67척에 짐이 실려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몇 달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하역이 늦어지면서 선박 임대료와 유류비 등 23억 5천만 원씩의 비용이 매일 추가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통해 부정기적으로 운송하는 벌크선을 제외하고,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60척이 빌린 배.
일부는 돌려줬거나 돌려줄 예정이지만, 40여 척은 계속 빌려 쓰고 있습니다.
[최웅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공보판사 : 한진해운 선박에서 하역을 마치자마자 용선주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하역이 늦어지면서 화물을 내리지 못하니까, 하역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용선료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압류 선박도 4척이나 되다 보니, 급한 불만 끄는데 드는 비용도 2천7백억 원으로 2주 사이에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 운송 지연으로 피해를 본 화물 주인들의 손해배상 요구가 발생하면 회생 과정에서 지급해야 하는 돈은 조 단위로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대로 계속 간다면 회생이 어렵다며 정부와 한진해운에 하역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직은 회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법원도 한진해운이 살아남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비용이 늘어나면, 회생 불가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92200175007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