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사람 구한 '초인종 의인'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성우가 되겠다던 꿈을 갖고 있던 한 20대 청년이 불이 났습니다.

일단 피했대요. 그런데 다시 들어갔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9일 새벽 4시 20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새벽 4시 20분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라는 말에 격분했던 20대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상황에서 이 안치범 씨가 불이 난 것을 확인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119에 신고를 한 다음에 자기는 피해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새벽에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5층짜리 원룸인데 모든 집의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고 지금 불이 났습니다, 피하세요라고 해서 주민들은 전부 대피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불길을 잡고 보니까 정작 이 안치범 씨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원래 안치범 씨가 4층에 사는데 마지막 5층 벨을 누르고 움직이다 유독가스에 질식이 돼서 식물인간 상태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 병원치료를 받다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앵커]
세상 사람들이 안치범 씨를 의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아들이 숨졌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답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들이 원망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아들에게 잘했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다고 합니다. 부모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물론 아들의 행동이 의인의 행동이긴 합니다마는.

[인터뷰]
원래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는 네 목숨부터 살려라라고 했더니 안치범 씨가 도와주며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 왔다고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실천했던 것 같고요. 부모님들 가슴에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시기는 했지만 또 21가구가 무사하게 만든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분이야말로 의사자로 반드시 지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의사자가 직무 외의 행위로 사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한 행위를 의사자 지정 요건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의사자로도 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앵커]
의사자가 신청이 되면 정부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안치범 씨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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