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확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혔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불체포특권 개선안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하도록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 민방위 편성 대상에 국회의원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했고, 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현재 일반수당만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친·인척 보좌관 채용과 교섭단체 원내대표·상임위원장의 활동비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각 정당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연 특위 위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방안은 법제화 작업을 거쳐 다음 달 19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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