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이라는 것은 자신이 맡고 있는 임무에 배신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것이죠.
롯데그룹이 인수합병과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을 내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데 이 1000억 정도의 손실인데, 이 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겨서 계열사들한테 손해를 입도록 했다는 혐의, 이것이 배임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횡령입니다.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얘기죠. 이것은 오너일가, 신동빈 회장의 창업주 일가들을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받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다 합치면 수백 억 원대에 이르고 그래서 결국은 회삿돈을 빼돌린 것이다라는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혐의는 아니고 의혹 단계인데요.
혐의는 좀더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혐의까지 가는 것입니다.
의혹은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배임이나 횡령을 통해서 빼돌린 돈을 비자금으로 따로 만들었는지 그래서 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조사가 오늘 이뤄질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탈세에 개입했는지 의혹입니다.
롯데케미칼이라는 계열사가 2006년 10년 전에 장부에만 있는 고정자산 1500억 원대에 대해서 세금을 되돌려달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정부는 이것이 소송을 해서 부당 환급을 받은 것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벌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로 당시 사장이었던 기준 전 사장이 구속됐고 신동빈 회장이 당시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이 사건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개입돼 있는지 연루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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