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얼마 전 전해드렸죠. 술을 마시고 응급헬기를 갖고 장난을 친 철없는 어른들 소식. 그런데 나중에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다고요?
[인터뷰]
수리비가 21억 원 정도 나왔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헬기를 제작한 제작사에서 분석한 결과가 21억 원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걸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앵커]
금액이 크건 작건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수리비 상당은 보험사에서 해당 헬기 운영사에게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마도 법적 분쟁으로 가서 소송과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겠지만 실제로 이 헬기에 대한 이런 몹쓸 짓을 한 남성들이 연대해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직접이든 결국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 술도 마시고 선처를 해 주세요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일단 술마셨다는 게 선처가 됩니까?
[인터뷰]
민사랑 형사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남성들의 경우에는 경찰이 항공법이라든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폭처법 등등을 적용해서 일률해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응급헬기인 줄 몰랐다고 하면 그러면 고의가 없어지니까.
또 술에 취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형사적으로 판단을 하겠고요.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 해도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이분들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세 명이 나눠 내도 한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내야 될 상황입니다. 돈 없어서 못 낸다고 버틸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만져서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원래 고장이 난 건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프로펠러 사람 손으로 몇 번 돌렸다고 그게 고장이 났다고 할 정도면 이것은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인터뷰]
법적 분쟁이 생겨서 재판으로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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