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사회의 대변화를 가져올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와 이견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식사 3만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정치권은 일단 피해산업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8.25) :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박정 / 더민주 원내부대표 (8.1) : 법 시행 후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선의의 피해가 있다면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신속 급속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굳이 개정 의견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김성식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8.1) :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행해 보고 판단하자고는 했지만, 이미 김영란법 개정안 6개가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4개가 농수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와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우려 또한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사립학교 교원·언론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그리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도 각각 국회에 제출돼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지는 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 여론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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