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도한 출연금·기부금 제공 감시받아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앞으로 은행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제공과 관련한 절차 등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마련된 은행법을 근거로,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등에 과도한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제공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나 2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제공할 경우에도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재산상 이익 기준과 관련해선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고, 우선 은행 이사회의 내부 판단에 맡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이외에도 금융투자회사의 횡령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현장 검사를 하고, 보험회사의 불완전 영업판매 등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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