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16년 9월 12일(월요일)
□ 출연자 : 양지열 변호사
◆ 앵커 : 정말 전해 드릴 때마다 참 불편한 마음인데요. 이번에도 인천입니다. 25세 교사죠?
◇ 인터뷰 :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마 잠을 강제로 재우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불을 덮어서 아이들의 얼굴을 가리기도 했고 또 자리를 잡아준다는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강제적으로 몸을 뒤집기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난 것으로 보이고요.
◆ 앵커 :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불을 덮어주고요.
◇ 인터뷰 : 이불을 그런데 얼굴까지 덮으면 호흡곤란이 당연히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몸을 강제로 뒤집는 상황이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목 부위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괴 소변을 제대로 못 가린다고 학대를 한 그런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영상을 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목에 할퀸 듯한 상처가 난 것을 본 부모 심정은 어떨까 싶습니다.
◇ 인터뷰 : 지금 잠깐 보셨지만 아이들은 피부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뒤집어줘야하는데 세게 뒤집는 게 보입니다.
◆ 앵커 : 물건 다루는 것처럼 아이들을 대하는데요.
◇ 인터뷰 : 정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물건 집어던지다시피 아이들을 다룬 것으로 보여서 아이들의 상처를 경찰에서 아동 학대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지금 화면을 보면 저 아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말도 잘 못하는 정말 작은 아이인데 부모 심정이 어떤지, 학부모님들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 씨 / 피해 아동 부모 : 형사님도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다고. 이거는 목 조른 것 같다고…. 손으로 이렇게 목을 조른 자국이에요. 흉터가.]
[이 모 씨 / 피해 아동 부모 : 아이는 어찌할 줄 모르고 오줌이 젖은 옷 입은 상태로 계속 차렷하고서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 앵커 : 2살 아이가 소변을 잘 가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 인터뷰 :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소변을 가리고 이런 것들도 어린이집에서 가르쳐야 할 학습 과정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도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변을 봐서 옷이 젖어 있는데 그 상태로 20분이 넘게 벽에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느꼈을 만한 수치심 같은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고. 실제로 저는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정도면 트라우마를 가질 정도까지 된다라고 봐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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