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손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이유로 늦은 밤 혼자 있는 여성에게 폭행을 휘둘러서 금품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도 들여다 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새벽 시간에 생계를 위해서 종이상자를 줍는 노인들까지 대상으로 삼았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자신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대상,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범행을 했었고 공중목욕탕 같은 데에서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절도도 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거의 앉아 있는 상황에서요. 그냥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는 겁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항할 엄두나 여유조차도 없는 폭력을 행사를 한 거죠.
[앵커]
이렇게 해서 뺏은 게 휴대전화와 현금이고요. 지금은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인가요?
[인터뷰]
폐지 줍는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당황하면서 반항한다고 하지만 성인 남성이 70대 할머니이십니다. 저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목에 차고 있었던 금목걸이를 빼앗아 그대로 달아나는 그런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거죠.
[앵커]
이렇게 해서 훔친 돈이 700만 원 정도. 왜 이런 짓을 했다고 합니까?
[인터뷰]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이 범인이 사우나나 여인숙 같은 데 전전하면서 직업도 없었고 본인의 생활비조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CCTV에 잡혀 있고 드러난 게 지금 8차례 정도거든요. 그런데 범행의 수법이라든가 워낙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했고 또 다른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죄도 추궁을 하고 주로 활동을 했던 주변을 상대로 해서 탐문을 해서 범행여부를 밝혀야겠죠.
[앵커]
심야시간대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는 여성들, 노인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을까요?
[인터뷰]
대책은 일단 수사기관 차원에서 예방 조치 같은 것, CCTV을 우범지역에 더 추가를 해야겠지만 우리 사회 규모 자체가 예전처럼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규모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그야말로 묻지마 폭행을 통해서 특히 여성이라든가 노약자, 노인처럼 저항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께서도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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