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스폰서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였던 변호사와 돈 거래를 했다는 또 다른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검찰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동창 사업가와의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 변호사를 통로로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수사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형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인 김 모 씨로부터 천만 원을 건네받을 때 부인의 계좌를 빌려준 박 모 변호사와의 추가 돈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인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김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김 씨로부터 천만 원을 전달받을 당시 박 변호사에게 먼저 천만 원을 빌리고, 김 씨가 같은 액수를 박 변호사 부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금융수사 전문가인 김 부장검사가 직접적인 돈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복잡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 부장검사와 동창 사업가 김 씨, 그리고 절친한 박 변호사의 계좌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세 사람 사이에 어떤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의 규모나 성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특별감찰팀이 꾸려지기 전 감찰팀의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특별감찰팀은 계좌 추적과 분석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박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 사람이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만큼 관련 내용을 규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와 돈거래를 한 것 역시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으로 있던 지난해, 박 변호사가 미공개 정보로 시세 조종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당시 증권범죄합수단의 구성으로 봤을 때, 자신의 사건은 김 부장검사에게 배당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청탁 등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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