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받고 땅 안 빌려준 박근령 '패소'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이죠.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지금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최근에 박근령 이사장같은 경우 두 건의 사기사건이 있었고요. 굉장히 구설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 사건하고 좀 다른 사건입니다, 이건. 2009년 8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는 박근령 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이 아니었죠. 육영재단의 토지 500평 정도를 20년간 사용하게 해 주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누군가와. 그래서 보증금을 3억 원 그리고 임대료를 1년에 1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그럴 권한이 없잖아요, 토지를 사용하게 해 줄 권한이. 그러니까 결국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겠죠. 보증금을 돌려달라. 그런데 그 보증금을 한 번에 돌려주지 못했고 수년간 2억 6900만 원 정도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못 돌려준 게 있죠, 3100만 원 정도를 돌려주지 못했고 거기다 그동안 쌓인 이자나 기타 약정상 손해배상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1억 3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령 씨가 이것도 역시 만약에 이 피해자가 사기 사건으로 고소했다면 사기 건이 하나 늘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박근령 씨도 그렇고 남편 신동욱 총재도 그렇고요. 계속 언론에 나와서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손해배상 금액을 갚지 못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신동욱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막노동이라도 하겠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 총재는 8억 원 정도의 빚이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건 최대한 갚아보겠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이렇게 승소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데 박근령 이사장과 신동욱 총재가 돈이 없으면 집행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해자만 양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동욱 총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어렵다 얘기하는데 지금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서 특별감찰을 받아서 검찰에 고발된 거, 어렵다 어렵다 하고 우리는 빚만 많다는 얘기가 사기죄를 확실하게 입증시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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