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 굉음을 내도록 자동차 소음방지기를 불법 개조한 무등록 정비업자들과 차량 소유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로 38살 지 모 씨 등 무등록 정비업자 6명과 31살 김 모 씨 등 차량 소유자 4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시흥과 화성의 농촌 지역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와 중고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했고 특히 고급 외제 차를 대상으로 큰 배기음을 낼 수 있는 소음기를 설치하는 불법 개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등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없이 소음기를 바꾼 것은 물론 운전석에서 소음기를 작동할 수 있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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