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탄 이희진 씨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유사투자자문업입니다.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4년 전 금융당국이 폐지까지 선언했는데, 그사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가 했던 유사투자자문업은 일반 투자 자문사와 달리 설립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등록제도 아니어서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희진 씨처럼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일반 투자 자문사와 다릅니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나 허위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유사투자자문사는 4백여 곳에 이르렀는데, 최근 금융 당국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사만 천여 곳에 이를 정도입니다.
업체 수만 느는 게 아니라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2012년에 30건 정도였는데 재작년 100건을 훌쩍 넘더니 지난해 170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수가 늘어난 만큼 피해도 급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년 전에 금융감독원이 실제로 폐지를 추진했었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게 당시 명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사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입장은 한마디로 폐지할 근거가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대신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김남홍 / 변호사 : 어떤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지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어야겠다고 해서 지금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정부가 실태를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현재와 같이 뚜렷한 대책이 없는 한 제2, 제3의 이희진 피해자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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