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 공무원들이 예산 수백억 원을 날린 사실이 4년 전 적발됐는데도 아직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원이 부동산 매각 비리를 적발했는데 인천시는 공무원 징계는커녕 모든 잘못을 감사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종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4년 전 인천시 공무원들의 부동산 매각 비리를 적발합니다.
옛 인천대 건물과 땅을 청운대에 헐값 매각해 수백억 원의 재정 손실을 봤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부동산은 추정 조성 원가만도 천 600억 원이 넘는데,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631억 원만을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또 입찰을 전국에 단 2개뿐인 산업대로 제한해 사실상 청운대 혼자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천시 공무원 : 공유재산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한 사람 이상은 분명히 되니까 그래서 입찰을 했던 겁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인천시와 행정자치부에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 공무원 3명에 대해 '혐의 없음'에 해당하는 '불문' 처분만을 합니다.
행정자치부도 해당 공무원 1명에 대해 징계 시늉만을 내는 '불문 경고'에 그칩니다.
[인천시 공무원 : 실제적으로 어떤 법이라든지 "그것에 대해 시각 차이가 있잖아요. 법 해석도 그렇고 그런 차원입니다.]
인천대가 빠져나간 뒤 침체돼 있던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정 손실을 보더라도 다른 대학을 유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이런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게 잘못을 돌렸습니다.
땅을 헐값에 판 인천시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가 잘못됐는지는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 예산 수백억 원이 날아갔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YTN 김종술[kj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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