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이 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지난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천670억 원가량의 주식을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도 올려주겠다고 말하며 투자자들로부터 22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희진 씨의 동생도 형의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오늘(7일)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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