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널리 알려진 이희진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투자자문 회사 대표 이 씨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금융당국 인가 없이 유사 투자자문사를 설립한 뒤 불법으로 천670억 원가량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팔아 15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투자자로부터 22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는 금융당국 허가 없이 투자 매매업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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