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앵커]
지금 이 자리에는 새롭게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합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얘기할 사건.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이죠.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 내용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팀장님.
[인터뷰]
2009년 8월에 서울의 광진구 500평 땅입니다. A씨라는 분에게 3억의 보증금 연 1000만 원을 20년간 임대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합니다.
[앵커]
보증금 3억에 연 매출 1000만 원.
[인터뷰]
그런데 결국 계약이 성사되고 보증금이 건너갔는데 결국 약속받은 땅을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임대료 안 해줬다 이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돌려달라고 계속 했는데 2년여 동안 2억 69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머지 돈을 작년 9월부터 법정 소송을 통해서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결국은 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1억 원과 그다음에 남은 돈 3100만 원인가요, 이걸 돌려달라고 하는데 결국 중앙지법 민사부에서는 원고 쪽의 손을 들어줘서 1억 3100만 원을 지급을 해라, 이런 판결이 나온 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2009년에 계약이 된 거죠, 처음에?
[인터뷰]
2009년 8월이죠.
[앵커]
그러면 이때 당시 박근령 씨는 육영재단에 속한 땅을 임대해 주고 빌려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나요?
[인터뷰]
권한이 없었죠. 이미 2004년 육영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물론 취소소송에 대해서 계속 항소를 하면서 자리에 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빌려줄 수도 없는 땅을 빌려준다고 돈을 받은 거라서 사기도 될 수가 있는 사안이었는데 다만 사기로 고소를 해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 돈을 그냥 민사로 받을 것이냐는 또 피해를 입은 사람 쪽에서 주장할 어떤 몫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2억 9000만 원가량을 돌려줬습니다, 초기에. 그랬기 때문에 이게 사기로는 안 가고 민사소송을 간 것인데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앵커]
그런데 박근령 씨는 아무런 대응도 안 했다고 그러죠?
[인터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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