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검사' 영장 두 차례나 기각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검찰이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 부장검사가 배후에서 수사를 주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5월, 사업가 김 모 씨의 사기와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부적절한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이 관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의자를 먼저 조사하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열흘 뒤 추가 조사를 마친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김 씨 혐의와 관련해 우리도 조사하고 있으니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라"며 또 기각했습니다.

스폰서 부장검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늑장 감찰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절차였을 뿐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주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김 부장검사가 인맥을 이용해 검찰 수사를 배후에서 조종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가 간부로 있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를 받는 게 좋겠다'며 김 씨에게 이른바 '셀프 고소장'을 내게끔 유도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구속되기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부장검사의 조언에 따라 거래업체에 자신을 고소하도록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양지청 노 모 차장검사를 찾아가 고교 동창인 김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에게 수사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뒤에서는 김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실제 김 부장검사가 다녀간 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한 업체 대표로부터 김 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에 대한 수사는 업체 주소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옮겨 진행됐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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