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임시 파산보호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게 돼 이번 사태 수습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미국 법원이 임시 파산보호를 승인하면서 고립됐던 한진해운 선박들의 운행도 다시 이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자]
일단 미국에 있는 선박들에 한해서는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지난 2일 한진해운이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임시적이라는 꼬리표가 달렸습니다.
셔우드 판사는 오는 9일 추가 심리를 통해 채권자 보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산보호는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당분간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진해운 선박들은 압류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항구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바다를 떠돌고 있었는데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미국에서는 예정됐던 항구에 입항해 컨테이너에 쌓여있던 물품들을 운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법원의 이번 조치는 한진그룹이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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