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 차익의 일부를 작가에게 지급하는 '미술품 재판매 작가 보상금 제도' 일명 추급권 제도의 연내 도입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가진 '미술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밝힌 추급권 제도는 미술품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작가에게 이익배분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이를 운영 중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양도 차익의 2~4%를 작가에게 지급합니다.
정부는 또 공공 미술관 등이 전시를 열 경우 전시 기간과 유형, 예산 규모를 고려해 일정 금액을 작가에게 주는 '작가 보수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술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 가칭 '미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미술진흥기금'의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과 예산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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