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될까?...단통법 개정 움직임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요금 할인율 인상 문제인데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국회 들어 발의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개정안은 4건입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안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10%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신경민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출시 15개월이 안 된 단말기 지원금을 33만 원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한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그러나 정부가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때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안도 소비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분리공시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공시할 때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통법 개정안은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이 보수적인 데다 이동통신업계의 이해관계까지 얽혀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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