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매달고 시속 80km 주행...운전자 "고의 아닌 사고" / YTN (Yes! Top News)

2017-11-15 63

■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강아지를 차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km로 달려서 결국 강아지가 죽고 말았답니다. 이래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그 충격적인 영상 보면서 얘기 좀 나눠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80km라고 합니다. 생후 2개월된 진돗개가 숨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지금 화면에... 저건 진짜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 국민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남원에 살고 있는 어머니한테 벌초를 끝내고 지인으로부터 얻은 강아지 두 마리를 어머니 집에 갖다주기 위해서 당일날 차 트렁크에다가 목걸이를 한 상태에서 두 마리를 박스에 넣어가지고 트렁크에 실은 거예요.

그리고 제초기 때문에 트렁크는 완전히 닫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차가 어머니 집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트렁크가 열리면서 강아지가 한 마리가 아마 밖으로 뛰어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달리는 시속이 80km이니까요. 도저히 어린 강아지가 쫓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앵커]
2개월이 아니고 성견도 이렇게 되면 죽죠.

[인터뷰]
결국은 강아지가 끌려가다가 죽었는데 본인은 고의가 아니라고 하고 이걸 촬영해서 제보하실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경적을 울려서라도 나를 좀 세워주지 그랬냐,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물론 과실 재물손괴는 없어요, 대한민국 법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고의가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저런 정도의 예상을 해 줬으면 어땠을까. 그게 아쉽습니다.

[인터뷰]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영상을 찍어서 동물보호단체에 제보를 하게 된 거잖아요. 이 동물보호단체 측 입장에서는 고의성이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저 운전자분께서는 저 강아지가 그 박스에 넣어놨는데 제초기 때문에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자기는 예상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보호법에도 과실로 확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저걸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단체 측에서 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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