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운항 차질을 빚는 한진해운의 선박이 하루 만에 10척 넘게 늘었고, 돈을 못 받은 업체들은 줄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모레(9일)쯤 미국에서 압류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압류를 피할 수 있는 항만에서 화물 하역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한진해운 선박은 계속 발이 묶이고 있고, 소송까지 현실화하고 있군요.
[기자]
당장 영국의 선주 회사 조디악이 한진해운을 상대로 밀린 선박 임대료를 내라며 미국 로스엔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디악에 밀린 선박 임대료는 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턴 퍼시픽 등 다른 선주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 임대료 소송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역 운반비와 임차료, 유류비 등 밀린 운영비도 3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진해운과 화물을 거래해왔던 업체들도 피해 보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진해운에 화물을 맡긴 업체는 8천 3백여 곳으로, 그 액수는 16조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발이 묶인 한진해운의 선박은 하루 사이 10여 척 늘어난 79척으로, 운영 중인 전체 선박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진해운 노동조합은 세계 곳곳에서 선박이 입·출항하지 못해 선원들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바다 위를 떠도는 선박들이 들어올 대책은 없습니까?
[기자]
일단, 화물을 내릴 수 있는 항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만, 자칫 선박은 물론 화물까지 압류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한진해운이 미국 법원에 낸 압류 금지 요청이 오는 7일쯤에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압류 금지 요청은 미국을 비롯해 40여 개 나라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압류 금지가 내려진 뒤에는, 아예 압류 가능성이 작은 항구 쪽으로 한진해운 선박을 유도해 화물을 내릴 계획입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 함부르크 등입니다.
하지만 하역비가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중소 화주들에게 경영 안정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하역비는 한진해운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걸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은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자금이 있을 수 없다며, 대출받을 수 있는 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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