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금융사기 유형을 소개하며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추석 선물 배송이나 이벤트 교환권을 빙자한 문자 결제 사기, 스미싱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을 맞아 급전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택배업체와 수사 기관이라며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사기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하면 해당 인터넷 주소가 안전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콜센터 1332를 통해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하고 아닐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박서경[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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