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을 발의한 지 4년여 만에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또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년 6개월 만에 세부 시행령도 전부 완비돼,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식사는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 강의료는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 30만 원, 5급 이하 직원은 2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은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김영란법 적용 기관은 모두 4만919곳이며, 학교와 언론사가 3만9천여 곳으로 96.8%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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