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추진 유보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전국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어제 서울 총회에서 '학원 교습 시간 통일'을 주요 안건으로 올려 밤 10시까지 일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육감들은 "학원 교습시간 통일에 대해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내용 마련 등을 위해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교육부 일괄 지침이 아닌 시도별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서울과 대구, 광주, 세종, 경기 등 5곳은 밤 10시까지, 부산과 인천 등은 밤 11시까지, 대전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등은 자정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학원업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이유로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철폐하라고 주장하는 등 교습시간 제한 추진에 반대해왔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한 학원과 교습소의 공휴일 휴무제 도입도 논의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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