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 부자' 긴급 체포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30대 유명 투자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투자자문 회사 대표 30살 이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투자자를 모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를 설립한 뒤 유료 회원들에게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씨의 자택과 회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씨는 주식투자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며 케이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차정윤[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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