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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 철 피해를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김종현 씨.
지난 4월 이사를 하면서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가 끝난 뒤 물건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김종현(가명) / 피해자 : 저희가 파손한 적이 없고 이삿짐 옮겨지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했다는 증거도 없고 책임질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전화를 회피하고 하더라고요.]
이사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화물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1,72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이사 화물 파손과 훼손'이 65%로 가장 많고, 분실과 계약 불이행, 부당 요금 청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구제 사례 가운데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9%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오규호 /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 대리 :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 허가받은 업체인지 꼭 확인하고, 되도록 방문견적을 통해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사할 때 고가품 등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업체와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이사를 마친 뒤에는 되도록 현장에서 물품 이상 유무를 점검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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