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승용차 트렁크에 매달고 달린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경찰서는 개를 매단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남원에 사는 50대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 50분쯤 순창군 적성면 한 도로에서 개를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로 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를 트렁크에 싣고 가던 중 개가 뛰어나오는 바람에 끌려가게 된 것으로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한 누리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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