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의혹' 부장판사 영장 청구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수도권 지방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 조금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전 대표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긴급체포된 수도권 지방법원 김 모 부장판사에게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고급 외제 차 레인지로버를 시세보다 훨씬 싼 5천만 원에 샀고, 그마저도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를 통해 다시 돈을 돌려받았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또 정 전 대표가 발행한 수표가 김 부장판사의 가족 계좌에 입금된 정황이 드러났지만 김 부장판사는 부의금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이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고 네이처리퍼블릭이 주관한 미인대회에서 김 부장판사의 딸이 1등을 차지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의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해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인기 상품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검찰은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 사이를 이어주는 '로비스트' 역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자신의 병원에서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등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을 실제 로비에 사용했는지 계속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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