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 여성이 텔레뱅킹으로 돈을 보내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자그마치 1억 원.
빚까지 얻어서 어렵게 마련한 부동산 계약금이었습니다.
[착오 송금 피해자 아들 : (어머니께서) 계좌번호 두 자리 8자를 3자로 눈이 좀 안 좋으셔서 잘못 보고 오류 송금을 하게 됐습니다.]
곧바로 거래은행인 농협을 통해 돈이 송금된 수협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수협은 만 하루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엉뚱하게 돈을 입금받은 사람은 다음 날 1억 원을 모두 빼가 버렸습니다.
지점에 들러 돈을 빼간 뒤 잠적하기까지 은행은 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었을까요?
남의 일 같지 않은 이 안타까운 사연 결국 소송으로 가야하는 걸까요?
소송으로 간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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