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송금오류 하소연에도 수협 늑장 대응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차정윤 / 사회부 기자

[앵커]
요즘 휴대 전화를 이용해서 은행 업무 보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텔레뱅킹으로 돈을 보내던 중에 계좌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 누른 실수 때문에 무려 1억 원을 몽땅 날려버릴 위기에 처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고 하는군요.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또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 차정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버튼 몇 개 잘못 눌렀다고 1억 원을 날리게 됐다. 이게 어떤 사연입니까?

[기자]
일단 제보자 윤 씨의 어머니는 60대입니다. 텔레뱅킹을 하다가 실수로 1억 원을 잘못 송금을 했다는 건데요. 계좌번호에서 3과 8을 헷갈려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기자]
윤 씨의 어머니는 주 거래 은행인 농협에 신고해서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농협은 해당 계좌은행인 수협에 전화를 해서 착오 송금 사실을 통보를 했는데요.

그런데 수협은 다음 날에서야 통장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통장주인은 이미 1억 원을 모두 빼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연락처를 알 길이 없어 은행을 통해서만 독촉이 가능한데 은행은 자신은 중개인일 뿐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답답한 심정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윤 모 씨 : 개인적으로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연락을) 해주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니깐 그게 제일 답답합니다.]

[앵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기네 돈이 아니라는 걸 수협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나가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협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자]
실제로 은행권에서 공유하는 금융공동전산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청구는 신청한 다음 날에서야 전달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직접 유선 전화로 알릴 것을 권고하고 또 은행권에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협이 전화를 받고서도 농협의 대처를 하지 이르았고요. 다음 날 금융공동전산망에 확인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야 그제서야 연락을 취한 겁니다.

일단 수협 측에서는 착오 송금 사실을 전달했기 때문에 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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