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전에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의 규모가 올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일할 의욕을 북돋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소득 요건이 맞는다면 오는 11월 말까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작은 피부 미용 가게를 하는 모재숙 씨는, 근로 장려금 수혜 대상이라는 국세청 안내를 받고 지난 5월에 신청했습니다.
최근 경기가 나빠 수입이 줄다 보니, 추석 지낼 걱정이 컸는데, 기대보다 많은 돈이 들어와 한시름 덜었습니다.
[모재숙 / 근로 장려금 수급자 :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와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잘 쓰려고요.]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9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매년 늘어나 규모가 점점 커졌고, 특히 올해는 1인 가구 수급 대상자 기준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추석 전 지급 규모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반면,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총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은, 저출산 여파로 18세 이하 인구가 줄면서 감소했습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합치면 올해 178만 가구가 추석 전에 1조 5,500억 원, 한 가구당 평균 87만 원을 받게 됩니다.
[김학년 /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정 지급일인 9월 30일보다 한 달여 앞당겨….]
추석 전 지급 대상자는 5월에 신청한 사람들로, 해당자인데 시기를 놓쳤다면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두 달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 세금이 있다면 장려금의 30%를 압류한 뒤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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