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한진해운 회생 절차 시작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이르면 이번 주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한진해운 우량 자산 매각도 검토하고는 있지만 청산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회생 절차를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종욱 기자!

사실상 청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었는데, 일단 회생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았군요?

[기자]
만약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 회생 신청을 기각한다면, 한진해운은 당장 파산할 처지에 놓이는데요.

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오늘 오전 부산항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이어 오후 3시 반쯤부터 한진해운 본사 현장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한진해운이 기업으로서 계속 존재할 가치와 청산 가치를 비교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법원은 한진해운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에 넘긴다는 정부의 발표는 법원과 논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한진해운 자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양도할 수도 있지만,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없애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조사위원들이 한진해운의 경제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과정에서 한진해운을 살리지 못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여전히 큽니다.

한진해운의 자산을 내다 팔더라도 빚을 갚고 운영자금까지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진해운이 재산을 보전하고 포괄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해달라며 낸 신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회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진해운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한진해운의 선박을 압류하거나, 운영 정지시키는 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한진해운의 선박 140여 척 가운데 28척이 정상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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