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회생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한진해운이 청산을 고려하지 않는 만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한진해운이 짠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인은 부실 경영 책임에서 자유로운 석태수 현 한진해운 사장이 맡게 됐고, 오는 11월 25일까지 계획을 제출하면 경제성 검토를 거쳐 최종 회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또, 한진해운의 재산을 보전하고 포괄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도 함께 내려 자산 처분이나 압류가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외국 기항지에서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스테이 오더' 절차도 외국 법원에 밟기로 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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