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송금 실수...수협 늦장대응 논란 / YTN (Yes! Top News)

2017-11-15 4

텔레뱅킹으로 돈을 잘못 송금해도 이를 돌려받을 길이 없어 이용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윤 모 씨의 어머니는 지난 9일, 농협 텔레뱅킹을 통해 부동산 계약금 1억 원을 수협 계좌로 이체하던 중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했습니다.

윤 씨는 곧장 농협을 통해 수협 은행 측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수협은 다음날에야 예금주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예금주는 이미 1억 원을 모두 찾아간 뒤였고, 추후에 돌려주겠다며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수협은 은행이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강제로 반환을 요구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가족은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경찰도 돈을 잘못 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안양 동안경찰서는 여러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돈을 인출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지 못했다며,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 등 개인 스스로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착오 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신청은 지난해에만 6만여 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 금액으로는 840여억 원가량은 아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차정윤[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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