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식투자 정보 서비스를 해지하려 했더니 터무니없이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등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할 때부터 환급 기준이나 위약금 액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초보 주식투자자 구 모 씨는 지난해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주식투자 정보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500만 원을 냈는데, 한 달 만에 수익률이 폭락해 해지하려고 했더니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 : 주식투자를 350만 원 했는데, 350만 원은(주식은) 상장폐지 됐고 억울한 건 150만 원(정보 서비스 비용) 달라고 했더니 그것마저도 못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비슷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 정보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201건으로 재작년과 비교해 43.6% 증가했습니다.
특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피해를 입는 경우가 77.8%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마련된 규정보다 과하게 위약금을 물었던 경우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를 거절당한 경우도 16건 있었습니다.
또 일정 수익률에 못 미치면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은 피해가 39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당한 경우도 20건 접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소비자가 계약할 때부터 거래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진환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과장 : 계약 전에 거래 조건이나 위약금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고요. CD나 동영상 교육자료 제공되는 경우 계약 해지했을 때 얼마 부담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업체의 광고 내용과 계약서, 결제 영수증 등을 준비해 소비자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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