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어제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는데요.
단속 첫날, 곳곳에서 흡연자와 단속 공무원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습니다.
현장 보시죠.
[단속반원 : 저는 종로구청 보건소의 금연단속반입니다. 올 9월 1일부터 지하철 10미터 이내 담배 못 피우는 거 아시죠? (몰랐어요.)]
[흡연자 : 아니 어떻게 좀 싼 걸로 하나 해주세요. 싼 걸로 그냥…. 가뜩이나 요새 힘든데 말이야.]
[장수 / 서울시 건강증진과 주무관 : 집중 단속기간 후에도 전담반을 편성하여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이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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