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영란법이 다음 달 28일 시행됩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기존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에는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법시행을 준비하는 전담팀에 배정된 인원은 고작 10명에 불과해 법 시행 전부터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김영란법 관련 문의 게시판입니다.
질문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서 다시 글을 올렸다거나, 답변도 없고 전화도 연결이 안 된다는 불만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 시행이 확정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문의 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화와 이메일, 공문 등 전체 문의 건수는 파악조차 안 될 정도입니다.
[권익위 관계자 : 이메일 숫자는 헤아려 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게, 하나 열면 적게는 한 두개지만, 어떤 건 200개, 70∼80개 이러니까….]
대부분 개인이나 법인이 개별 사례를 들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대답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권익위 관계자 : 질문자가 제시한 몇 가지 사실관계만으로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묘한 사실관계 차이 하나만으로도 위반이냐 아니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을 준비하는 전담팀에 배정된 인원은 고작 10명.
조사 부문의 지원 인력을 합해도 16명에 불과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가 법 시행 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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